반응형 기초연금 신청방법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과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평균 소득,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이유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6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70%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