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주택1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합니다. *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고 연면적 660㎡이하이고 3층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 층이하이고 1개 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