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2 민법의 조리란 무엇일까? 민법 제1조의 의미와 적용 예시 민법의 조리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다. 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도리, 사회통념, 상식 등을 의미한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라, 재판관이 사건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나 학설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조리의 법원성 조리가 법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자연법론의 입장에서는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실증법주의의 입장에서는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부정한다. 또한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조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 긍정설 :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견해이.. 2024. 2. 6. 관습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알아보자 관습법은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입니다. 관습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규를 만들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성문법에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 관행의 존재 : 일정한 법적 내용을 가진 관행이나 관례가 사회에서 장기간, 일정지역, 일반성을 가지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 법적 확신 : 관행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 의견이나 신념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