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1 양도세율 비과세 요건 및 신고기간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보유기간, 자산종류, 주택수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세율,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양도한 자산의 종..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