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담보책임1 하자담보책임, 알면 손해 안 본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하자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