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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종합소득세 신고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by 노블레스캣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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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율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6%부터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나 연금계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6%부터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출액이나 보험료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부터 2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의 40%에 대해 6%부터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중에서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은 월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신고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할 경우에는 간편 신고라고 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반 신고라고 하며, 인터넷이나 우체국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영수증이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6%부터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 1천2백만 원 이하이면 6%, 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이면 15%, 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이면 24%, 8천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이면 38%, 3억 초과 5억 이하이면 40%, 5억 초과면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6%부터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 1천2백만 원 이하이면 6%, 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이면 15%, 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이면 24%, 8천8백만 원 초과 3억 이하이면 30%, 그리고 3억 초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둘 다 동일하게 14%부터 2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간 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적용되고, 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율은 연간 천만 원 초과 천 5백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인 14%와 동일하고, 천 5백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인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6%부터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연금수령액의 4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이 중에서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천2백만 원 이하이면 6%, 1천2백만 원 초과 4천6백만 원 이하이면 15%, 4천6백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이면 24%, 8천8백만 원 초과 3억 이하이면 30%, 그리고 3억 초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소득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공제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소득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수증이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공제신청서 : 기본공제, 연금계좌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받으려면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서는 신고서와 함께 인터넷이나 우체국 등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네이버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우편 신고 : 우편 신고는 신고서와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체국을 통해 국세청에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와 공제신청서를 인터넷이나 우체국에서 출력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하며, 신고 기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방문 신고 : 방문 신고는 신고서와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와 공제신청서를 인터넷이나 우체국에서 출력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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