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1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전셋집을 살다가 집주인의 빚 때문에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즉, 경매나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계속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