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문제1 부동산 매매계약을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매매계약을 언제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