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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by 노블레스캣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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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매매계약을 언제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에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정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그럼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매매계약을 언제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여부와 해제의 근거를 확실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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