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 우선순위1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이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