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이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채권의 성질, 법률의 규정, 담보물권의 설정일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1.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2. 체납처분비
3.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소액임차보증금
4. 당해세[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5.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일 보다 빨라)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
6.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7. 임금채권
8.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일 보다 늦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국세
9. 일반채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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