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

by 노블레스캣 2024. 2. 5.
반응형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블로그 양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조

민법 제1조 -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이란?


- 법원 : 법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인 민법의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성문법이 아닌 법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느 것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성문법주의 국가와 불문법주의 국가로 나뉩니다.


민법 제1조

법률, 관습법, 조리


1.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민법전과 그 이외의 법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관습법 :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조리 :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를 통해 민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