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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블로그 양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조 -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이란?
- 법원 : 법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인 민법의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성문법이 아닌 법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느 것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성문법주의 국가와 불문법주의 국가로 나뉩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
1.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민법전과 그 이외의 법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관습법 :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조리 :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를 통해 민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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