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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by 노블레스캣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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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상 주택

단독주택


*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합니다.

*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고 연면적 660㎡이하이고 3층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 층이하이고 1개 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합니다.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이 660㎡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합니다.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이 660㎡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준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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