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가량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더 단축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을 늘려 부담을 줄입니다.
주택 공급량 늘리기
- 재개발할 때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합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낮춥니다.
-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꿉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납니다.
-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12조 원 규모 펀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을 50%로 낮추도록 합니다.
-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 주택자가 여러 채를 사더라도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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