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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4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적인 보증금 회수 방법 5가지 오늘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권리와 법적 절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법적 절차입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 2024. 2. 19.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전셋집을 살다가 집주인의 빚 때문에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즉, 경매나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계속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 2024. 1. 18.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이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 2023. 12. 17.
전월세 계약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사항과 임차인의 권리 전월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파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집주인과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못을 박거나 집수리,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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