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파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집주인과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못을 박거나 집수리,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주택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임차권을 침해하거나 보증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임대인 변경에 따른 임차권의 승계 및 명의이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을 변경하거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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