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보유기간, 자산종류, 주택수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세율,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양도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단기 양도,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현재, 기본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뉘며, 중과세율은 60% 또는 70%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유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가구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자란 1 가구가 국내에 1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가구는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 가구 1 주택자가 아닙니다.
● 양도하는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와 소득의 발생 시기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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