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징수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립기준을 정하고, 분야별로 수선 항목의 수량과 단가,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적어 공사비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산정식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세대당주택공급면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공급면적 ×12 ×계획기간(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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