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 소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 소음 문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5㏈ 이상이거나, 63㏈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40㏈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공기전달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층간 소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러그나 카펫, 조립식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서 직접적인 충격을 줄이고, 공기층을 만들어 소음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가구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문이나 창문에 도어가드나 완충기를 설치하거나, 에어캡을 부착하여 소음의 유입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중창이나 삼중창을 사용하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무거운 커튼이나 파티션을 설치하여 각 공간의 소음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커튼은 시각적으로도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저소음 전자제품을 선택하고, 소음이 큰 제품은 밤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저소음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확인하고, 홈시어터나 스피커는 벽면이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바닥을 접착식으로 시공하거나, 소음이 적은 바닥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강화마루 바닥재는 수축과 이완 현상으로 인해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거나, 다른 종류의 바닥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내 음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내 음압이 낮으면 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습기나 미니 분수대, 어항 등을 배치하면 실내 음압을 높여, 이미 발생한 실내 소음을 최소한으로 확산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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