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수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권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분양권의 면적, 주소, 지분율 등을 명시합니다. 증여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2. 증여계약서 검인: 증여계약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습니다. 검인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공급 계약서 원본 등입니다.
3. 중도금 대출 승계: 증여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하거나 공동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중도금 대출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를 위한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 승계 확인서를 받습니다.
4. 시행사 명의변경: 증여자와 수증자가 아파트 분양사무실 (시행사)에 가서 공급계약서 뒤쪽에 권리승계란에 명의변경을 합니다. 명의가 변경된 공급계약서는 다시 대출은행에 제출합니다.
5. 증여세 신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분양권의 납입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프리미엄 상당액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을 참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뉘어 10%부터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원이고, 계약금이 6000만 원, 중도금 대출이 2억 4천만 원인 분양권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당시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6000만 원 + 2억 4천만 원 + 5000만 원 =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채무상당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 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2천만 원 =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은 20%이므로, 증여세는 1억 1천만 원 * 20% = 2천2백만 원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과 분양권 증여의 차이점
1.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와 계약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고,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2. 분양권 증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검인, 중도금 대출 승계, 시행사 명의변경, 증여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3. 아파트 분양과 분양권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분양권 증여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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