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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

by 노블레스캣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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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파산, 부도, 사망 등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특징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특징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보증 대상 주택, 보증 한도, 보증 기간, 보험료 등이 다르므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전세보증보험의 특징을 요약한 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함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함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함
○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
           *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가능
           *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는 추가로
         * 건축물대장
         *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 등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와 보상액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와 보상액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의 0.25%~0.6% 정도로, 보증기관과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서 발급 시 일시납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상액은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상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보증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증기관별로 보증한도가 있으므로 그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상청구서
○ 보증서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발송증명서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통장사본

전세보증보험의 장점,단점과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단점과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1.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재투자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단점


1.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전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대출로 마련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보증기관별로 보증한도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 보증서 발급 전에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 임대인의 신용상태, 전세계약서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서의 내용과 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보증기관에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4.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기관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보증한도, 보상청구 등에 관해 잘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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