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한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를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권리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융자, 보증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근저당권의 종류
근저당권에는 일반근저당권과 공장저당권이 있습니다. 일반근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공장저당권은 공장의 부속물인 기계, 기구, 원료, 제품 등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공장저당법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공장저당권은 공장의 부속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속물의 이동이나 변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한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도록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의 일종입니다. 담보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담보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담보된 재산을 변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성질입니다.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로, 채무의 액수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자신의 집을 저당권의 대상으로 하여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는 A가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A의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불특정 한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로, 채무의 액수와 내용이 미정이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자신의 공장을 근저당권의 대상으로 하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B는 A가 상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A의 공장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대금은 A와 B의 거래에 따라 증감하거나 변동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성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 (0) | 2023.12.28 |
---|---|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과 영향 (0) | 2023.12.27 |
주담대 고정금리 인하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 (0) | 2023.12.18 |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 (0) | 2023.12.17 |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까지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