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용어29 전월세금지법 (실거주의무법) 주요내용 적용범위 전월세금지법이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 한해서 임대를 주지 못하고 필수적으로 2-3년이라는 거주의무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며, 인근지역 대비 매매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023. 12. 2.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