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이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 한해서 임대를 주지 못하고 필수적으로 2-3년이라는 거주의무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며, 인근지역 대비 매매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 제도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합니다. 단, 이 법은 일부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군인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이 아닌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거주의무자의 결혼, 이혼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퇴거한 후에 해당 주택에 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가정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 거주의무자의 자녀가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해당 혜택에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전월세금지법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집값을 잡고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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