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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까지

by 노블레스캣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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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89년에 제정되어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2.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이 정보들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안전성과 임대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정보들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제시하는 방법


1.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차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의 정보열람에 동의하여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는 홈텍스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의 미납세 열람에 동의하여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의 신속화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을 확보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송달 회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개정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특약사항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은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법을 잘 숙지하고, 건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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